"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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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총에서는 지난 12월 14일 16시, 4층 강당에서 제90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90회 정기대의원회 회의를 진행중인 모습>
         

        이날 대의원회에 보고된 사항으로는 △2022년도 사업보고, △2022년도 중간 감사 보고, △서울교총 상조회 원금 지급 경과 보고, △서울교총 토지 및 건물 매각 경과 보고 등이 있으며,

        심의안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각 상정하여 활발히 논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2. 2023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3.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4. 서울교총 회관 매입 방안

        5. 미수령 상조금 처리 방안

         

         

        이어서 진행된 제90회 정기대의원회 결의문 낭독에서는 이흥수 대의원의 선창을 시작으로 우리 교육자의 교육당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대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모습> 

         

        하나. 국회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부여를 위한 ‘생활지도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고, 경제 논리로 교육 현실을 외면한 교원정원 축소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원 확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외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를 폐지하고, 돌봄·방과후학교의 지자체 이관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연례화된 교육공무직 파업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기평가·해코지 평가’로 전락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육 특성에도 맞지 않는 차등 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교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고, 2015년 연금개악 당시 약속했던 소득공백 문제 해결을 즉각 이행하라!

         

         

        이날 의결된 각 안건은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회의를 마친 후, 대의원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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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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